일용직 근로자 포괄임금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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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일하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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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공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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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정규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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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할 때 연차 퇴직금은 정산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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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해지하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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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 제 이번 달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006,667원/31일*14일= 1,357,850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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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임금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전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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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퇴지금 및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B회사로 전적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B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적이라면 A회사 상실, B회사 취득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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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전담으로 계약했을 경우 유급휴가가 없나요? (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나이트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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