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의 갈등으로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인사전보를 무조건 시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다른 일방을 전직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 퇴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까지 2개월(60일)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캐디가 회사에서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및 단시간근로자 혼합 시 실업급여 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2. 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적용되며,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63,104원이 적용됩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 20시간 근무 시 31,552원 적용).3. 네3-1. 아닙니다. 정산하므로 소급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시간을 두고 재입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종전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인정해주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즉, 일정기간 이후에 재입사하여야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신고 코드 변경(26번 -> 23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피신고자를 이동 시켜 분리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피해자는 조사단계부터 피신고자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물론,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분리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를 강제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67일 근무 14일 연차사용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2024.3.26.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퇴직금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