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다른부서라고는 할께없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본래하던업무가 있는데 제가 특별한 잘못도 한거도 없고 업무량이 줄어든거도 아니데 다른업무를 하라는데 이런경우는 받아드려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업무가 본래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라면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이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당 인사명령에 있어 회사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했을 때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따져 현저히 부당하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다른 업무로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