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주말제외 평일하루 휴무) 오전10~오후10시 일하게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월급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9시간*5일+12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주*9,860원= 3,148,86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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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군 휴게시간 운영 질문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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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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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중요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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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및 권고사직질문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할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서폐지로 인핫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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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가입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가입됩니다.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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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멸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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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다른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주 "15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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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명세표보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외상 및 연말정산환급금이 적법하게 공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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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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