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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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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오빠가 제조업에 다닌지 2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1년 지나사 연차가 발생되면 연차휴가로 쓰고

다 소진시킨다고 하던데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쌓인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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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 바가 없다면,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처럼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째에 소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지 1년이 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으로 전환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년이라면 아직 남아 있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고,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멸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