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2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오빠가 제조업에 다닌지 2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1년 지나사 연차가 발생되면 연차휴가로 쓰고
다 소진시킨다고 하던데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쌓인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 바가 없다면,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처럼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째에 소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지 1년이 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으로 전환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년이라면 아직 남아 있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고,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멸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