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땨,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산전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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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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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도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는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1.5)*4.345주*9,860원= 2,324,1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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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 100미만 산출 근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반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3.345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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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 사용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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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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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8시간*3일)/(8시간*5일)*8시간= 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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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퇴사절차를 밟아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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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주일근무후 무급휴가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11.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월급여/31일*11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3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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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라면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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