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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개개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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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 100미만 산출 근거 관련 문의

현재 세전 월 100만원 + 다른 사업소득 포함해서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 100만원 미만이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요.

실업급여 월 100만원 미만 산출하는 계산 방법인

통상임금 * 8시간 *3.345주로 계산 금액으로 월 100만원 미만이 산출이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의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100만원이라는 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받는지 모르겠네요. 위법일 가능성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해당 고용센터에 재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반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3.345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