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적용 받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소득 신고 금액 월 110만원, 4대보험 제외 후 실 수령액 99만원 정도로 24.02.01 ~ 24.10.31(약 9개월)
근무중 입니다.
이번에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직 처리 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어서
근로 소득 대비 일 근무시간 적용시 4대 보험 6개월 조건 충족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는 유동성 있는 스케줄로 근무를 했었어서 110만원 시급 1만원으로 계산시에 한달에 소정 근무시간 110시간이 나옵니다. ← 1달 평균 근로시간은 110시간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 맞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신고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토록하고있고,
퇴사시 이직확인서 작성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입합니다.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조건이라면 주 20시간 월~금 4시간으로 할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월 총 근무시간이 중요한게
아닌 월 근로일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