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빨간날이고 첫영업일 입사인데 빨간날은 빼고 급여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3.1.로 정하였는지 3.4.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입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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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윤달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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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늦게와서 밖에서 대기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출근한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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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떻게 해야더ㅣ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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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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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노동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 시 임금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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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회사에 요구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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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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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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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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