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늦게와서 밖에서 대기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알바 사장이 늦게와서 밖에서 대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열쇠가 알바생에게 없어서 밖에서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였으나 사장이 늦게 와서 밖에서 대기를 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출입할 수 없어 대기하였어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출근한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교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한 시간만큼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맞게 도착해서 대기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