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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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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늦게와서 밖에서 대기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알바 사장이 늦게와서 밖에서 대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열쇠가 알바생에게 없어서 밖에서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였으나 사장이 늦게 와서 밖에서 대기를 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출입할 수 없어 대기하였어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출근한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교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한 시간만큼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맞게 도착해서 대기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