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알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노동법위반인가요?
어떤분은 노동법 위반아니라고 하고 어떤분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데체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법 조항을 좀 적어주실수 있나요?
일단 한달 계약 알바(근로계약서에 월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인데 총 4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을때
일할계산으로 적용하여 지급 될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할계산을 할 경우 1주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말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일할계산이 최저임급보다 적게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결과물로서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독관에 따라서는 차액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 시 임금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알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