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미만 월급제 중도퇴사자 연장근로 계산부탁드려요?
월280 실근무일 4일 총 근로시간 49시간
373,000이 맞는건가요 최저임금하한선에 안맞는것같기도하고요.
법은참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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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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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주 소정근로일은 몇일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기본급은 428,708원
연장근로수당은 341,626원으로 산출됩니다. (1.5배 할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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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하는 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수 X,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