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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시뻘건꽃게43
시뻘건꽃게43

급여에 최저임금 위반여부판단을 어떻게 하나여??

중도입사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되었다는걸 판단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일한시간을 곱하라는데

실제일한시간이라는게 연장도 포함되나요?

요일별로 근로시이

달라서 ㅠㅠㅠ 어려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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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을 곱해 계산하고, 연장근로한 시간은 시급(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을 곱해 따로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 근로시간, 입/퇴사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