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최저임금 위반여부판단을 어떻게 하나여??
중도입사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되었다는걸 판단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일한시간을 곱하라는데
실제일한시간이라는게 연장도 포함되나요?
요일별로 근로시이
달라서 ㅠㅠㅠ 어려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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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을 곱해 계산하고, 연장근로한 시간은 시급(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을 곱해 따로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 근로시간, 입/퇴사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