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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중도퇴사시 급여금액

급여제 최저임금 2060740 기준으로 예를들어 12일까지 근무했다치면 일할계산으로 들어가나요 ??

금요일 날 퇴사하였다면 그주 주휴수당빼는식 계산인가요? 어떻게 급여가들어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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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 * 일한일수로 일할계산하고 4대보험등을 공제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형태라면, 12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한달월급/31일*12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자연스럽게 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번달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060,740 x 12 / 31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할계산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월-일 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