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저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3.35시간+주휴 8시간+연장 3.35시간*0.5)*4.345주+1.67일*8.67시간*1.5]*9,860원=2,485,82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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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대체인력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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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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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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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할 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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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근무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 또는 야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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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실제 수령액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대기 기간이 7일이며 이후 28일 단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66,000원*28일=1,8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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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급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2. 상기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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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년 국가건강검진 통보를 안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통보받지 못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조회가 가능하므로 미수검 시 근로자에게도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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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영업양도를 하거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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