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기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업체에서 급여 계산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90% 지급이라 해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를 올린 내용에 오타 등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11,600원이면 8시간 근무시 92,80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