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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연차수당 질문 !

저는 주5일 (토,일,공휴일 휴무) 시급제 알바로

하루 약 9시간 근무중입니다.

1 - 현재 일하는곳이 주휴 포함 11,000원을 받고있고

2024년도 주휴포함 약 11,800원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800원*하루 9시간*근무일수 만큼 손해를 보고있는거죠 ? 약 얼마인지 알고 싶고 이런부분에서 당연히 조정을 요구할수있죠 ?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 - 연차수당은 아르바이트랑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요구가능하고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다음달 하루가 주어지는거죠 ?

그럼 공휴일은 원래 휴무일이니 쉬고 그이외에 다 출근하면 만근으로 보는거죠? 만약 하루 조기 퇴근시 민근으로 보기힘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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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미달하는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기준 11832원이 주휴수당 포함 최소시급입니다.


      1년 미만자 연차의 경우 1달 개근 시 주어집니다. 만근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832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시간당 832원 더 받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맞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32원×5일×8시간=33,280원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주휴 포함이면 1.2배이니 11832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조퇴시에도 만근으로 봅니다. 결근만 없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이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정확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족한 임금에 대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기퇴근하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