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연차수당 질문 !
저는 주5일 (토,일,공휴일 휴무) 시급제 알바로
하루 약 9시간 근무중입니다.
1 - 현재 일하는곳이 주휴 포함 11,000원을 받고있고
2024년도 주휴포함 약 11,800원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800원*하루 9시간*근무일수 만큼 손해를 보고있는거죠 ? 약 얼마인지 알고 싶고 이런부분에서 당연히 조정을 요구할수있죠 ?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 - 연차수당은 아르바이트랑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요구가능하고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다음달 하루가 주어지는거죠 ?
그럼 공휴일은 원래 휴무일이니 쉬고 그이외에 다 출근하면 만근으로 보는거죠? 만약 하루 조기 퇴근시 민근으로 보기힘든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미달하는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기준 11832원이 주휴수당 포함 최소시급입니다.
1년 미만자 연차의 경우 1달 개근 시 주어집니다. 만근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832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시간당 832원 더 받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맞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32원×5일×8시간=33,280원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주휴 포함이면 1.2배이니 11832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조퇴시에도 만근으로 봅니다. 결근만 없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이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정확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족한 임금에 대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기퇴근하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