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팀장께서 제가 팀 막내로서 부서 적응을 못한다며
매일 아침 시간별 업무 계획표 보고를 강요합니다.
기존에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했다면
지금은 아침에만 계획표 보고를 하고 있으나 감시 목적 같아 괴롭습니다.
또한, 보고를 위한 보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침마다 보고하게 되면 핀잔을 듣습니다.
초반에는 제 일과표를 보며 팁을 주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업무 계획표 보고를 더 일찍 하라거나
그게 어렵다면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그럼에도 출퇴근을 칼같이 하는 게 못마땅하다든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꼬투리를 많이 잡습니다.
1. 위의 사례는 괴롭힘 정도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2. 일지 보고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괴롭힘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계속해서 녹음기를 켜고 있으나, 아직 욕설이라든지 제대로된 언어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고
위에 나열한 정도 수준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일지 강요에 대해 찾아보니 괴롭힘 규정도 잘 없고
제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
신고 가능성이 없어보이나,
그럼에도 괴로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괴롭힘 정황 없이 단순히 업무계획표를 작성하라는 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업무계획표를 작성한다면 그에 대한 초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핀잔이 반복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필요하게 업무일지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신규입사자라 하더라도 매일 아침마다 시간별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급자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역량에 대한 핀잔과 함께 다른 부서로의 전출 등 인사상,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언급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여지가 크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작성하시는 시간별 업무 계획표를 모두 보관하시고, 상급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지시가 업무적인 연관성 및 업무적 챌린지의 성격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의 업무 능력 정도와 상사가 요구하는 업무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상사가 업무 보고에 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질문자분에게만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구할만한 업무적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