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시 연간 상여금 포함, 퇴직금에도 연간 상여금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법정제수당 또한 각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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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발생기준은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명부 상의 인원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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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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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들고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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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초에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했다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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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보험 넣고 1년 뒤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는데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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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일(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직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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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정확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일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405일/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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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 등 질병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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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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