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중 산재신청했을경우 다시 산재를 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단에 확인해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성희롱, 공짜야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후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명령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부당근로계약 아닌가요? (사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지 수습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관할 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이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미만 재직 및 5인 이하 사업자인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권자는 직원을 징계없이 강등 조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를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한 징계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함으로써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적정 징계양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징계수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징계사유와 처분 사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청 노동자 부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미끄러져 손목골절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시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6.5시간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2. 즉,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860원= 1,670,83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근무시간 차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무시간이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