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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부엉이149
향기로운부엉이14924.03.13

하청 노동자 부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대기업 공장 하청으로 몇년째 근무하셨는데요..

최근에 공장 청소를 하시다가 미끄러져서 손목골절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하청 대표가 병원까지 굳이 태워다주며 집에서 다친거로 하라고 부탁하셔서 의사한테 그리 말씀하시고 6주가 나오셨어요.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는 6주동안 받으셨는데 엄마도 아직 일하기 힘들것 같다고 걱정하시고.. 의사도 아직 4-5개월은 더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유급처리가 계속 가능한걸까요?? 집안 형편도 그렇고 아빠도 몸이 안좋으신 상태라서..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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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니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미끄러져 손목골절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기업 공장 하청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볼 때 얼마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최초 진료 기록지에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산재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골절의 경우, 나아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손목 부위라면 추후 후유증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유급처리 일자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시고, 연장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산재에서 보장하는 요양기간만큼 지급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신청을 꼭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산재처리를 했으면 추가요양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는 불법적으로 산재를 은폐한 상태이고 회사가 언제 급여를 중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나중에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