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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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고용허가제) 국회의원선거날 1.5배 인가요? 선거권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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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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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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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 질문 일주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각 주별로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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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시급 만원 근무시 월급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10,000원= 2,607,0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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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호회에 강제참석을 공지해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동호회가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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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로하는주에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 시 다음달 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 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 입사한 날부터 한달이 되는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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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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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액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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