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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호회에 강제참석을 공지해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직장내 동호회에 가입도 강제였고, 주말에 산을 올라야하는 것도 강제적이었는데요. 공지된 모임을 가지고 자발적이 아닌 강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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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구 92누 1110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동호회가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동호회에 가입도 강제였고, 주말에 산을 올라야하는 것도 강제적이었는데요. 공지된 모임을 가지고 자발적이 아닌 강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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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주체가 회사라면, 산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