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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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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최근에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주말에 전 직원 등산 행사를 추진하자,

한 직원이 휴일 수당을 청구를 했고... 참석을 강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관련 행사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휴일에 회사에서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회사에서 단합대회를 실시하였고, 해당 행사에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율적 참여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행사참여의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회사 주최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석을 강요한다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석이 의무화 되어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행사의 참여 및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참석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강제로 행사에 참석을 하게 한다면, 업무의 연장이 되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 요건 만족하면 = 참석강제 등)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참 난감하죠.

    3. 요즘 시대는 단합대회, 회식 등은 점차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행사의 경위, 목적,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