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등산 참여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사업장에서 휴일 중 하루를 정하여 직원들 전부 등산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등산에 불참할 경우 휴가를 하루 공제한다고 하였구요.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처리인가요?
사업장에서 휴일 중 하루를 정하여 직원들 전부 등산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등산에 불참할 경우 휴가를 하루 공제한다고 하였구요.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일에 등산을 가는데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라는 표현 을 보면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회사에서 등산을 가자고 하는 것은 근로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급휴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 휴가일 경우는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쉼의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소풍, 단합을 위한 워크샵을 위해 근로를 해야 하는 날 중 하루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참석을 못하게 되면 연차사용이나 무급으로 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말은 주휴일 등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맞는지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