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휴일 중 하루를 정하여 직원들 전부 등산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등산에 불참할 경우 휴가를 하루 공제한다고 하였구요.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처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