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실업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3,104원*32/40= 50,483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483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지급액=50,483원*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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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통보는 10일전에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업일이 아닌 역일상(휴(무)일 포함) 10일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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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ㅇ3개월 계약서를 쓰더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할 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 기간의 장단 등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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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알바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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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29.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3.1.이며, 3.14.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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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법(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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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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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실 사유가 허위가 아니면 가능합니다.3.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5.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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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와 인수인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인수인계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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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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