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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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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법(빠른답변바랍니다.)

3개윌 평균급여가 150정도라면 그리고 연차수당이25만정도라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를 세금떼이고 수령하는지요?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있어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라며

      3개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정도에

      연차수당이 이전에 이미 받은게 25만원이라면

      약 1년치 퇴직금은 156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세금/세무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