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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3개윌 평균급여가 150정도라면 그리고 연차수당이25만정도라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를 세금떼이고 수령하는지요?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있어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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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라며
3개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정도에
연차수당이 이전에 이미 받은게 25만원이라면
약 1년치 퇴직금은 156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세금/세무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