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입사후ㅇ3개월 계약서를 쓰더라

구요 왜?3개월 계약서를쓰나요?보통 1년 계약서 쓰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 주면서 치사하게 계약서 가지고 갑질 같이 느껴져서 기분나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계약기간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시 정하기 나름이고 3개월 계약서를 쓰는 건 3개월 후에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업무상 판단이므로

      그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서를쓰나요?보통 1년 계약서 쓰는거 아닌가요?

      → 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할 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 기간의 장단 등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