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입사인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함 없이(기간 없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해서 서명을 거절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회사는 "정규직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명확히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못박혀 있어서, 이게 정규직 계약이라는 말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래 정규직 채용 시에는 계약기간을 "정함 없음"으로 하고, 그 안에 "수습기간 3개월" 조항을 별도로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 아닌가요?

  • 지금처럼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재계약을 진행하는 방식도 정규직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 이 경우 3개월 후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런 구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실무에서 흔한 관행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규직 채용 시에는 계약기간을 "정함 없음"으로 하고, 그 안에 "수습기간 3개월" 조항을 별도로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 아닌가요? ->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처럼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재계약을 진행하는 방식도 정규직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2.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계약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만료일자 있는 근로계약

    2.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 됩니다.

    3.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3개월 경과 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됩니다.(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이런 경우 부당해고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놓고 보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을 따졌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3개월을 수습으로 정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자체는 종기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2.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 계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3.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4.일반적인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