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입사인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함 없이(기간 없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해서 서명을 거절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회사는 "정규직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명확히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못박혀 있어서, 이게 정규직 계약이라는 말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정규직 채용 시에는 계약기간을 "정함 없음"으로 하고, 그 안에 "수습기간 3개월" 조항을 별도로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 아닌가요?
지금처럼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재계약을 진행하는 방식도 정규직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3개월 후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구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실무에서 흔한 관행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