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24.02.21

3개월 계약 후, 연장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할 때,

3개월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문제없으면 자동 연장되는것 같습니다.


보통 1년 계약서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알려주고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인걸로 아는데....



이번 회사는 3개월 계약을 하더라구요


왜그러는건가요? 퇴직금 덜주려고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이유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적어지는 일은 없으므로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지나서 아니다 싶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는 거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 동안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유리한 점을 얻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3개월 근무시켜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제약을 받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시 별도의 의사가 없다면 자동종료 됩니다.

    즉, 근로계약 종료를 쉽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