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3개월 수습끝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나요

3개월 끝나고 작성을 안해서요 계약서엔 3개월

기간만 적혀있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할지

기본 통상적으로 작성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3개월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여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지 +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지

    2) 3개월 계약직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지 + 인상된 임금으로 계약을 하는지

    3)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에 변동이 있는지

    4) 앞의 3개월 계약직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승계하는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3개월의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라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자동 갱신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작성이 불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수습이후에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