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3개월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여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지 +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지
2) 3개월 계약직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지 + 인상된 임금으로 계약을 하는지
3)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에 변동이 있는지
4) 앞의 3개월 계약직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승계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