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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08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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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러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 전 또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입사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무개시 전에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 의무입니다.

    입사 3개월이 지나도록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측에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당일에는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쓰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