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는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알바생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게시/주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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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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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정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므로 판정문을 받은 이후에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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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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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추후 신청 예정인데,아르바이트가능여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겸업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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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직문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위계서열이 강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착석이 가능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건의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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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려는데 꼭 한달 전에 얘기해서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어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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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3.20.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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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로 병가내게되었을 때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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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는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한 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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