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4444이럴
4444이럴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초심 지노위 패소한 근로자입니다.

중노위 현재 판정문 받기 전인데 판정문 받고 전문가를 수임해야하는지 판정문 받기 전 수임해야하는지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문을 봐야 상황 판단이 가능하므로 판정문 받은 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중노위 재심을 들어갈 때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니 판정문을 받고 나서 구하는 게 낫습니다만, 그전에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판정문 받고 전문가를 수임해야하는지 판정문 받기 전 수임해야하는지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 수임을 결정하셨다면 미리 수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언제 수임하던지 관계는 없으나, 판정문이 있어야 초심 당시 미비한 부분을 알 수 있으므로 판정문을 받은 후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정서를 받아야 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정서를 받은 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정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므로 판정문을 받은 이후에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하였고 판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무사 수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노위 판정 이후 판정문이 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판정문 도달 이후 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문가 수임과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것은 판정문을 받고 그 전에 오갔던 이유서 답변서를 같이 가지고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입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판정문 나오기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가 좋을건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수임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