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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요?

상시로 늘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정직원의 개념보다는 알바생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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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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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알바생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게시/주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시로 늘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정직원의 개념보다는 알바생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주신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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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직원이든 알바생이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와 정규직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제정해야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아직 취업규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강제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 및 비치의무가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