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는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요?
상시로 늘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정직원의 개념보다는 알바생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알바생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게시/주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시로 늘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정직원의 개념보다는 알바생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주신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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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직원이든 알바생이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와 정규직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제정해야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아직 취업규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강제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 및 비치의무가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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