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구두로 이야기 했을시 한달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인 4.4.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4.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5.1.에 퇴사).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3.2.입니다.2. 네, 3.2.부터 14일 이내인 3.15.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달 계약직] 입사일자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3.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3.1.자로 고용보험에 취득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주40시간미만근무시 휴일날 추가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의 특성상 매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토대로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특정 주에 반드시 1주 40시간을 채우고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근무일이 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 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의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3일 6시간씩 근무했을경우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몇개월째 사장님이 납부를 하지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주의 착각으로 연차을 더 써서 월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한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였더라도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