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의 착각으로 연차을 더 써서 월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2020년 3월 입사, 2024년 2월 퇴사 했습니다.
직장 측에서 연차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했고,
1년 단위로 연차개수 계산해서 사용 했습니다.
올해 2월 계약 만료 예정이었으며, 1월 말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직접 올해 남은 연차 15.5개를 소진하라고 해서 2월에 6일만 근무, 남은 기간 연차처리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2월분 월급에서 주어진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며 임금을 6일분만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고용주의 의견에 따라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일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박탈 당했는데, 이 경우 제가 연차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 시 구두로 연봉협상 외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한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였더라도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가 정확히 몇개인지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실제 주어진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으면 임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는 등 강제하였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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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착오가 있었어도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