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다닌 회사 퇴사 시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작년 22년 11월 7일 부터 근무해서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며칠전 회사에 말한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이 넘으면 해 변경과 상관없이 연차 15개가 자동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해가 바뀌어 1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줘야해서 손해라며 1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배려로 두달전 미리 얘기한거고 한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는거야 상관은 없지만 근무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났는데 해가 안바뀌었다고 연차 15개를 안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