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