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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주3일 6시간씩 근무할경우 주휴시간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주휴시간 산정식도 알려주세용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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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3*6/5=3.6시간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3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6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근무하므로
주40시가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 3.6시간 발생합니다.
8시간 * 18시간 / 40시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8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