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어려우며, 일단 그보다 경한 징계처분인 견책(시말서 작성), 감봉(임금 삭감) 처분을 하시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기 비위행위를 반복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_아래 명시된 사항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조건>*아래 1,2번 모두 충족시 발생1.소정근로일 개근(개근의 의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것, 따라서 지각/조퇴를 한다고해도 주휴수당 발생)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단근로자의 주휴수당>해당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알바)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하루8시간주5일출근자)와 비교해서 산정해야함>> 네, 주휴수당 청구요건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모두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인 탄력적 근무제와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일 주휴일이라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휴일대체규정이 있어야 휴일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대체규정이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병수당제도와 산재 지원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계약직 한달 용역계약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월차 발생하는거 시급에 포함해서 주급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언제든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한달 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2월 한달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은 30일로 볼 수 없으며, 2024.2.26.~3.25.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에 모자른 18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