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출근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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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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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어서 내역서를 뽑아 보았는데 이전 근무처에서 저를 특고가 아닌 근로자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전후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요구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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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 공휴일이 있으면 일수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휴(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행 행정해석은 휴(무)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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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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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대한 문의좀드립니다 부탁드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2.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상실일은 3.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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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며 사용자는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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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내로 계산할때 휴일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영업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역일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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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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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대처 방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회에서 종사하는 자가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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