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내로 계산할때 휴일도 포함하나요?

일요일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퇴직일 이후 2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일이 일요일인경우,

2주 뒤는 2주 뒤 일요일이 되나요? 아니면 영업일 기준으로 2주 1일이 되는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뒤 일요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절대기간이고 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로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영업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역일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도 포함하긴 하나,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