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내로 계산할때 휴일도 포함하나요?
일요일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퇴직일 이후 2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일이 일요일인경우,
2주 뒤는 2주 뒤 일요일이 되나요? 아니면 영업일 기준으로 2주 1일이 되는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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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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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뒤 일요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절대기간이고 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로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영업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역일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도 포함하긴 하나,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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