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회 휴무시 휴일 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달은 언제 인가요??
5인이상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정 휴무일이 없이 변동이 있다보니 마지막 주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반영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10월일 때,
27(월) - 11.2(일) 해당 기간에 휴일 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떤거 맞을까요??
- 10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
- 11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
해당 주처럼 2개의 달이 겹쳐 들어갈 경우
ex) 8.29(월) - 31(수) / 9.1(목) - 4(일)
이 때는 휴일 근로가 발생시 어떤 달 급여에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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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1) 2025.10.27 ~ 10.31 제공한 휴일근로는 10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고
2) 2025.11.1 ~ 11.2 제공한 휴일근로는 11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휴일에 포함된 월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급여의 산정기간이라면 10월 중의 휴일근로는 10월 급여에, 11월 중의 휴일근로는 11월 급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