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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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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시 휴일 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달은 언제 인가요??

5인이상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정 휴무일이 없이 변동이 있다보니 마지막 주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반영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10월일 때,

27(월) - 11.2(일) 해당 기간에 휴일 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떤거 맞을까요??

  1. 10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
  2. 11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

해당 주처럼 2개의 달이 겹쳐 들어갈 경우

ex) 8.29(월) - 31(수) / 9.1(목) - 4(일)

이 때는 휴일 근로가 발생시 어떤 달 급여에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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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1) 2025.10.27 ~ 10.31 제공한 휴일근로는 10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고

    2) 2025.11.1 ~ 11.2 제공한 휴일근로는 11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휴일에 포함된 월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급여의 산정기간이라면 10월 중의 휴일근로는 10월 급여에, 11월 중의 휴일근로는 11월 급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