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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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시 휴일 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달은 언제 인가요??
5인이상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정 휴무일이 없이 변동이 있다보니 마지막 주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반영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10월일 때,
27(월) - 11.2(일) 해당 기간에 휴일 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떤거 맞을까요??
- 10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
- 11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
해당 주처럼 2개의 달이 겹쳐 들어갈 경우
ex) 8.29(월) - 31(수) / 9.1(목) - 4(일)
이 때는 휴일 근로가 발생시 어떤 달 급여에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