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회사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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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업자 못내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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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 휴일날에 근무시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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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회사가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실시 여부 및 제도형태를 결정한 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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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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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언어폭력 및 퇴사강요 급여인하강요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서류상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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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사유로 퇴사 처리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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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분들도 한달 만근하면 월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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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2.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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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산재보험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저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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