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60%"가 5.5시간×5일/40시간×63,104=43,384원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인 43,38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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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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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실업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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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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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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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건강보험 이중등록 문제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9.자를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기만 하면 건강보험이 중복가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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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고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초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과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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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 받았을 경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한다는 자체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출산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부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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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하고자 한다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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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0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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