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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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늦게해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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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급자가 외모로 지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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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축소신고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축소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축소신고한 만큼 납입된 국민연금은 적어짐)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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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정규직 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 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2024.5.자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로 봅니다.4.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이나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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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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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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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니게 단체로 퇴사할거 같은데 소송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집단적 퇴사를 모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러한 정황이 있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하여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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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취득 대상인데, 근로 개시일로부터 1달 내에 8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한달은 최초 근로일(입사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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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에 수습기간에는 80% 입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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