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금요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한 때는 토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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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인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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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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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조에 가입한 신입 노조원이 2노조 분회장에 갑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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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4/02/06 ~ 2024/02/13 까지 일했는데 이것도 다 4대보험 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2. 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된 때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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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달력상에 미루어 볼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로 보여지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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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일이 목요일이고 또 언제인가요?). 1주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로 보면 될 것이며, 주휴일은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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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대부분 25일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행에 따라 은행들은 25일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했고,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다수의 회사가 자연스럽게 25일을 월급일로 맞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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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내에서 직군을 바꾸는것도 본인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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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세금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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