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거부하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때는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 행위에 부합될때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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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퇴사 일정 조율중인데, 퇴사일자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4자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3.5.).4.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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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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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일소정금액(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때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이 적용됩니다(1주 31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31/40*63,104=48,906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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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사람한테 일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관련법령상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명령한 때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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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오후 3시 ~ 밤 9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을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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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직 후 일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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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추후에 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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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8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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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채당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하며,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가. 도산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나. 간이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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