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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파도
잔잔한파도24.02.20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로 진행하려보니 생각보다 객관적인 입증이 까다롭고 안될가능성이있네요

업계가 좁아서 금방 소문이 날법도해서 두려워요


추후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돌아오는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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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퇴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 후 회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자나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2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회사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 일정한 관련 서류를 구비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추후에 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적도록 요청할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기록에 남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